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(문단 편집) === 구간요금 === [[수도권 통합 요금]]제에 참여하기 전인 2009년 이전에는 부천으로 가는 노선[* 2009년 당시 기준으로 송내역, 상동, 중동으로 운행되는 노선 외에도 부천시 끝인 '''역곡동'''까지 운행되던 80번도 구간요금을 안받았다.]과 광역버스를 제외하고 시내버스, 좌석버스 할 것 없이 인천 시경계를 넘으면 [[시계외요금|구간요금]]을 부과했다[* 이는 인천터미널~강화터미널을 오가는 [[인천 버스 700|700번]] 또한 마찬가지였다.]. 당시 요금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 시내일지라도 [[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]]에 들어가면 공항 구간요금으로 3,900원에서 4,500원 까지 받았고 인천 관내 도서 지방인 영흥도, 강화도 방향 버스도 어디서 타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,500원에서 4,000원에 달하는 구간요금을 받아왔다. ~~웬만한 시외버스 뺨친다.~~ 간선버스의 경우 시 경계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몇 십원단위에서 600원 정도까지 받았으나[* 한두 정거장을 이동하더라도 만약 시 경계를 넘었다면 추가요금이 나왔다.] 2009년 10월에 인천이 수도권 환승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과거에 상당히 비쌌던 요금이 인하되었고 현재의 요금체계는 [[수도권 통합 요금]]제를 기반으로 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. 구간요금제 적용노선은 뒷문으로 하차하기 전에[* 일부 노선(개편 전 202번, 전비형 차량 투입노선)은 앞문] 하차 단말기에 태그하여 구간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게 된다. 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시 +700원이 페널티로 부과되며, 현금 승차시 직행좌석, 공항좌석은 기사에게 말할 필요없이 현금 기본 요금(구간 최대요금)을, 광역급행버스는 기사에게 목적지를 밝히고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. [[강인여객]] 계열 일부 노선([[인천 버스 302|302]], [[인천 버스 306|306]] 등)은 영종도 구간 내부만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요금(1000원)으로 다인승 운임처리를 받아 처리하기도 했다. 물론 이런 경우에는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인천 버스 등을 이용하여 영종도로 건너온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말해서 지불해야 한다. 지금은 구간요금제 도입으로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. 2015년 6월 27일부터는 직행좌석, 공항좌석에 한해서 거리비례 구간 요금제가 실시된다. 다만 카드 탑승 시 한정[* 현금 탑승시 구간요금 최대 요금을 받는다.]으로, 10km 이내까지는 기본요금을 지불받고 이후 5km 당 100원씩 최대 700원까지 받는다. 기존에 시행중인 [[국토교통부]] [[광역급행버스]] 역시 30km 기본요금에 5km 당 100원씩 지불받는다. 보통 도시형버스에 구간요금을 받는 타 지역과 달리, 좌석버스에만 구간요금이 있다. 이는 [[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]], [[인천대교고속도로]] 등 통행료에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보면 된다.[* 202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 구간을 경유하지만, 특례를 적용받아 간선요금을 징수하고 있다.] 하지만, 790번은 2015년 9월 2일부터 광역버스 요금[* 현재는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이 조금 오르고 거리비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, 790번 단독으로만 쓰는 요금이 되었다.]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간요금을 받지 않았지만, 2018년 8월 1일부터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받도록 변경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